학교 근처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나 — 조문이 금지한 것은 가게가 아니라 기계다
요약 및 결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것은 담배 판매점이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다. 조문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삼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괄호로 제외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제18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09호(2025년 8월 14일 공포)가 만들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은 담배의 정의에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조물을 끌어들였고, 같은 법률의 부칙 제2조는 기존 시설에 이전 또는 폐쇄 기한을 두었다. 그런데 '학교 앞 담배 판매 금지'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 금지 대상(기계인지 가게인지), 장소(대학 주변은 빠진다), 시기(경과조치 기한)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제9조제18호가 금지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금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다. 지정소매인과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금지되는 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 기계를 설치하는 주체로 조문에 등장한다. 담배를 파는 가게가 곧 이 호의 금지 시설이 된다고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제18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괄호 안 정의는 ‘담배’의 범위를 넓힌다.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 정의에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꼬리가 붙어 있어 제18호 안에서만 통한다. 같은 법의 다른 호나 다른 조문에 이 정의를 옮겨 적용할 수 없다.
조문 인용은 ‘제9조 제1항 제18호’인가
아니다. 올바른 인용은 제9조제18호다. 제9조에는 ① 같은 항 번호가 없고, 번호 없는 본문 하나에 각 호가 달려 있는 구조다. 이 법을 고친 개정문도 제9조제18호라고 인용한다.
제9조는 호를 제32호까지 두고 있으나 제28호는 삭제 <2021. 9. 24.>로 남아 있어, 실제로 남아 있는 호는 31개다. 삭제된 항은 없다.
대학 주변도 금지되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18호의 괄호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즉 이 호를 근거로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보호구역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금지할 수는 없다.
제외를 정한 것은 조문 자체의 괄호이지 해석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학교 근처면 전부 걸린다’는 요약은 이 괄호를 지운 요약이다. 어디까지가 보호구역인지를 정하는 거리 기준은 제9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와 그 하위 법령의 몫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상대보호구역에는 예외의 문이 있나
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만 있고, 신청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제9조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금지에서 제외한다.
제18호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이 단서의 적용 대상이다. 제외되는 것은 ‘시설’만이 아니라 행위 및 시설이다. 절대보호구역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벌칙은 제9조가 아니라 제16조제1항에 있다.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며,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 금지. 위반 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 제9조제18호 괄호 | 이 호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 |
|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행위 및 시설 | 제9조 단서 | 금지에서 제외 |
|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제9조제18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부칙(법률 제21009호) 제2조 본문 |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 |
| 그중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이 2027년 2월 15일까지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 | 부칙(법률 제21009호) 제2조 단서 |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음 |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18호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따라서 평균 형량이나 벌금 액수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제18호의 담배자동판매기 문구 자체를 직접 판단한 판례ㆍ결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9조를 인용한 확인 판결은 있으나 대상이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확정)은 상대보호구역 내 당구장이 제9조 단서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확정)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해제 신청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제9조 제27호의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세 판결 모두 자동판매기에 관한 결론이 아니다.
이미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언제까지 두어도 되나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둔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단서가 하나 붙는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즉 2027년 2월 15일까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금지 규정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과조치의 대상도 모든 자동판매기가 아니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이 부칙에 적용례는 없고 시행일과 경과조치만 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근거로 써도 되나
안 된다. 이 법의 기준일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48호, 2025. 12. 2., 일부개정]이지만, 법률 제21148호는 제7조를 개정했을 뿐 제9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18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009호(2025년 8월 14일 공포, 2026년 2월 15일 시행)이고, 이 법률은 제9조제18호만 개정했다.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참고로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는 제9조의 제13호와 제30호만 고쳤다. 상단 공포번호를 제18호의 근거로 적으면 개정 연혁이 어긋난다.
관련 법령
제18호는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단서의 제외가 가능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제18호의 적용 여부를 볼 때에는 해당 장소가 그 제외 대상인지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근처에 니코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제9조제18호가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이 호의 괄호는 담배에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정의는 제18호 안에서 적용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괄호로 제외되어 있으며, 개별 위치가 보호구역에 드는지는 같은 법 제8조와 하위 법령의 구역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보호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는 심의를 받으면 허용되나요
제9조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것을 금지에서 제외한다. 제18호는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단서의 적용 대상이지만, 심의를 거친 인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절대보호구역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 근처에 이미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제9조제18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정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이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2월 15일까지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로부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인정을 받으면 이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