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교 근처 담배 판매점이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가 쟁점인 이유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모두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를 받는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가 직접 금지 대상으로 적은 것은 담배 판매점 일반이 아니라,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이 규정은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종류, 보호구역의 구분, 설치 시점을 나누어 문언대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답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행위 및 시설로 정합니다. 여기서 지정소매인이나 판매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주체를 가리킬 뿐, 담배를 파는 모든 점포가 제18호의 금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호에서 말하는 담배에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어 제18호 안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18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근처’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용은 ‘제9조제18호’가 맞다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로 인용해야 합니다. 제9조 본문에는 제1항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번호 없는 본문 아래 각 호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9조제1항제18호’라는 표기는 조문 형식과 맞지 않습니다.

제9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18호가 담배자동판매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의 호 번호는 제32호까지이지만 제28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예외가 가능한가

제9조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 한해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행위 및 시설에 예외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제18호는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외가 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의를 요청했거나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서의 대상은 시설만이 아니라 ‘행위 및 시설’입니다.

이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만 적용됩니다. 절대보호구역에 같은 예외 절차가 열려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구역의 구분과 범위는 제8조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며, 제9조제18호만으로 거리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경과조치

담배자동판매기에 관한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09호로 개정되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제9조제18호만 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148호는 제7조를 개정한 것이므로, 제18호 문언의 근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가 아니라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대상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해당 시설이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2월 15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제18호의 금지가 일반적으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부칙이 정한 이전ㆍ폐쇄 의무의 예외입니다.

위반 시 규정된 법정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9조가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 규정입니다.

제18호와 관련한 판례 범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9조제18호의 담배자동판매기 문언 자체를 직접 판단한 판례 또는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단서나 다른 호의 시설을 다룬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그 결론을 담배자동판매기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규정의 대상과 예외 요건은 제18호 및 부칙의 문언에 따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근처에 니코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제9조제18호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제조물을 포함한 담배의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이며,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호에서 제외됩니다. 또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법정 요건과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정이 있을 때 제9조 단서의 제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는 심의를 받으면 허용되나요

심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해야 제9조 단서에 따른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상대보호구역에만 적용됩니다.

학교 근처에 이미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시설은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이 2027년 2월 15일까지 정해진 심의와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칙상 이전ㆍ폐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정리

제9조제18호를 이해할 때 출발점은 ‘담배 판매점’이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라는 법문입니다. 니코틴을 원료로 한 해당 제조물도 제18호의 담배에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상대보호구역의 단서, 기존 시설에 대한 부칙상 기한, 벌칙 조항도 각각 다른 역할을 하므로 하나의 규정으로 뭉뚱그려 이해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8호, 제16조제1항
  •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1조, 제2조
  • 담배사업법
  •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 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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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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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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