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금지된 것은 담배 가게가 아니다…조문이 든 것은 자동판매기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는 판매점이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대학 주변 보호구역은 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은 담배를 파는 가게 자체가 아니라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금지 대상을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로 규정한다. 지정소매인과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주체로만 등장한다.
같은 호는 담배의 범위를 괄호로 따로 정한다.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다.
다만 이 정의에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말이 붙어 있어 제18호 안에서만 쓰인다. 같은 법의 다른 호나 다른 조문으로 넓혀 읽을 수 있는 정의가 아니다.
장소에도 선이 그어져 있다. 제18호 괄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보호구역은 이 호의 적용에서 빠진다.
인용 표기도 갈린다. 제9조는 항 번호가 없는 본문 하나에 각 호가 달린 구조여서 “제9조제1항제18호”가 아니라 제9조제18호로 인용한다. 호는 제32호까지 매겨져 있으나 제28호는 삭제돼 실제로 남은 호는 31개다.
제9조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 예외를 둔다.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금지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제18호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 예외는 신청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의와 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외 대상은 시설만이 아니라 행위 및 시설이다. 절대보호구역에는 이 예외가 없다.
제18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009호다.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고, 이 법률은 제9조제18호만 개정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이와 다르다.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48호, 2025. 12. 2., 일부개정]“이며 제21148호는 제7조를 고쳤다. 법률 제21065호는 제9조의 제13호와 제30호만 고쳤다. 상단 공포번호를 제18호의 근거로 삼으면 어긋난다.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부칙에 적용례는 없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2월 15일까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전 또는 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 금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9조가 아니라 제16조제1항에 있다. 제9조를 위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호 자체를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9조를 인용한 확인 판결은 당구장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의 해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제27호의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이다.
세 판결 모두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자동판매기 사건의 결론으로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니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제9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와 하위 법령이 정한다. 제9조제18호는 그 구역 안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정할 뿐이다.
참고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9조제18호, 제16조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09호, 2025. 8. 14.) 제1조, 제2조
- 담배사업법
- 고등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