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교육환경보호구역의 담배자동판매기)
제18호는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단서의 제외가 가능하다.
제18호는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단서의 제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