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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제18호가 제외 대상으로 삼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제18호의 적용 여부를 볼 때에는 해당 장소가 그 제외 대상인지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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