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 가게 금지?…제9조제18호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지정소매인 등 판매 주체가 설치한 기계만 규정…고등교육법상 학교 보호구역은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대상은 담배 판매점 일반이 아니라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다.

제9조는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번호가 붙은 제1항이 없는 본문과 각 호로 구성돼 있어, 해당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로 인용한다.

제18호의 문언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다.

지정소매인과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기계의 설치 주체로 규정된다. 금지 대상은 이들이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이며, 판매점을 포괄해 금지하는 문언은 아니다. 담배의 정의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고 정해 제18호 안에서만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한다는 괄호 규정도 제18호에 포함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학교 주변에 이 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상대보호구역에는 별도의 단서가 적용된다.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행위 및 시설 가운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제18호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만 적용된다.

제18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09호가 2025년 8월 14일 공포한 개정에서 마련됐고,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현행 법률 상단의 법률 제21148호는 제7조를 고친 후속 개정이어서 제18호 문언의 근거와는 구별된다.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돼 있었고 제9조제18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경과조치를 뒀다.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2월 15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2월 15일까지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이전·폐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모든 기존 시설에 적용되는 조치나 금지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에 관한 예외다.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16조제1항에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선택형 규정이다.

제18호 개정 문언을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9조를 인용한 다른 시설 관련 판결이 있더라도 담배자동판매기에 관한 결론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법률 제21009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 고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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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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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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