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 전국·지역센터의 설치·지정과 업무)

제1항은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를 4개 호로 정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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