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시위의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해산명령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해산은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순서로 규정돼 있습니다. 참가자가 현장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와 그 명령이 적법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자진 해산 요청을 듣고 남아 있어도 처벌되나요?

제20조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20조제2항은 집회·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은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같은 단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은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고지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산명령을 받은 뒤에도 남아 있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제24조제5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24조제5호는 제20조제2항 위반 외에 다른 조항의 위반도 함께 규정하므로, 해산명령 불응에는 제20조제2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해산명령을 받은 뒤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음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함제6조제1항, 제22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함제22조제4항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함제24조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6조제1항의 신고 의무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제22조제2항의 미신고 주최에 대한 법정형을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에 적힌 것처럼 참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별도 조항도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라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참가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해산명령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년 4월 19일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은 미신고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0조제1항제2호의 조문 문언 자체에는 미신고 집회에 관한 별도의 위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3호의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이라는 문언은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위 위험 요건은 제2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판례 다수의견의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제24조제5호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지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어, 실제 선고 비율이나 평균 형량은 적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388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판결문 원문 (2012-04-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산하라는 요청만 들었는데도 바로 떠나야 하나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구분합니다. 제20조제2항의 “지체 없이 해산” 의무는 집회·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은 때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만 해도 처벌되나요?

옥외집회·시위의 신고 의무는 주최하려는 자에게 있으므로, 미신고 주최에 관한 제22조제2항을 참가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2조제4항과 제24조제1호처럼 일정한 참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처벌되나요?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돼 해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명령에 대한 불응을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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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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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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