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집시법 제20조와 제24조제5호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해산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 다만 해산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해산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먼저 스스로 해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신고 집회는 대법원 판례가 요건을 좁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법률 제2201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이 글의 기준일인 2026. 10. 3. 현재 현행 법률입니다.


1. 한눈에 보기: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처벌

항목내용근거
해산을 요청·명령하는 주체관할경찰관서장(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제6조제2항, 제20조제1항
1단계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제20조제1항
2단계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음(재량)제20조제1항
참가자의 의무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함제20조제2항
위반 시 법정형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제24조제5호
요청·고지 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함제20조제3항

2. 해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요청 다음에 명령

집시법 제2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요청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해산하라는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때 해산명령이 나옵니다.
  2. 해산명령은 재량입니다. 조문 표현이 “명할 수 있다”입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해산명령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절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0조제3항). 구체적인 고지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3.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 5가지

제2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이 해산 대상을 5개 호로 정합니다.

호대상
제1호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제2호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제3호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제4호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제5호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조문 문언에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이라는 요건은 제3호(제한·조건 위반)에만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를 정한 제2호의 문언에는 별도의 해산 요건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아래 5절에서 설명합니다.


4. 해산명령을 받은 참가자의 의무와 법정형

참가자의 의무: “지체 없이” 해산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 의무가 생기는 시점: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진 해산 요청만 있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이 정한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 주최자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입니다.
  • 기준이 되는 표현: 조문은 “지체 없이”라고 씁니다.

법정형: 제24조제5호

제24조는 항 없이 5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산명령 불응은 제5호에 들어 있습니다.

제24조제5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호는 제20조제2항 위반뿐 아니라 제16조제5항·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 위반도 함께 묶어 같은 법정형을 정합니다.


5. 미신고 집회는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바로 처벌되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은 판시사항 [3]에서 이 쟁점을 다뤘습니다. 쟁점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였고, 대법원의 답은 소극,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요지

  •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제20조제1항제2호가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됩니다.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문 문언과 판례 해석의 구분

구분미신고 집회(제20조제1항제2호)의 해산 요건
조문 문언별도 요건 없음
대법원 다수의견(2010도6388)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 가능.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

반대의견(참고)

판시사항 [3]에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소수 의견입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판단은 판시사항 [3]에 있습니다.
  • 이 글은 판시사항 [3]의 법리만 전달합니다. 개별 피고인의 집회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6. 해산명령이 없어도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참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경우근거법정형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제22조제4항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제24조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제5조제1항이 어떤 집회를 금지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조문 원문이 없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7. 주최자와 참가자의 처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신고 의무의 주체는 참가자가 아니라 **“주최하려는 자”**입니다(제6조제1항).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 등 6개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입니다.

구분조항법정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제22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주최자 처벌 조항인 제22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해산명령 불응(제24조제5호)입니다. 이때도 5절의 판례 요건이 적용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산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제20조제2항 위반입니다.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Q2. 경찰이 “자진 해산하라”고 요청한 단계에서 남아 있어도 처벌되나요? 제20조제2항의 해산 의무는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생깁니다. 자진 해산 요청은 해산명령에 앞서는 단계입니다(제20조제1항).

Q3. 미신고 집회라면 해산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불응하면 처벌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Q4. 해산명령 불응의 법정형은 주최자와 참가자가 같나요? 제20조제2항은 “모든 참가자”에게 해산 의무를 지우고, 그 위반을 제24조제5호로 처벌합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 조항인 제22조제2항으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해산명령 조항이 바뀌었나요? 2026. 9. 29. 공포된 법률 제22018호에서 제6조·제20조·제22조·제24조 가운데 <개정 2026.9.29> 표시가 붙은 곳은 제22조제1항뿐입니다.

  • 제20조 문언은 법률 제13834호(2016. 1. 27.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2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법률 제22018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9. 핵심 정리

  • 처벌 근거: 해산명령을 받은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고(제20조제2항),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제24조제5호).
  • 절차: 해산은 자진 해산 요청 → 해산명령 순서이고, 해산명령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제20조제1항).
  • 미신고 집회: 대법원 다수의견은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0도6388).
  • 주최자와 참가자 구분: 주최자 처벌(제22조제2항)과 참가자 처벌(제24조제5호, 제22조제4항, 제24조제1호)은 서로 다른 조항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8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 제6조제1항·제2항(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2항·제3항(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제22조제2항·제4항(벌칙)
    • 제24조제1호·제5호(벌칙)
    • 부칙 <제22018호, 2026. 9. 29.>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판시사항 [3], 판결요지 [3])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388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판결문 원문 (2012-04-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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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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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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