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가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은 먼저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해산명령 뒤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정해진 유형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관할경찰관서장이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4조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미신고 집회는 판례 해석도 살펴야 합니다
제20조제1항제2호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문 문언에는 미신고 집회의 해산에 별도의 위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20조제1항제3호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도6388 판결에서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해당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문 문언과 구별되는 판례의 해석입니다.
주최자 처벌과 참가자 처벌은 다릅니다
집회 신고 의무는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등을 주최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미신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가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제22조제4항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경우를 정하고, 제24조제1호는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5조제1항의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의 처벌 여부는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위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신고 집회에 관한 경우에는 법 조문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해석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제5호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