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집회나 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으면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에서 정한 해산 대상 집회·시위에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해산 의무는 해산명령을 받은 뒤에 생깁니다.

미신고 옥외집회라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 불응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따라서 처벌 여부를 볼 때는 자진 해산 요청에 그쳤는지,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참가자가 명령을 받은 뒤에도 해산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5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6388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판결문 원문 (2012-04-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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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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