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참가자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집회 참가자가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위반으로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명할 수 있고,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제시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산명령을 받은 뒤에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해산 의무가 생기며, 법률에는 해산명령 불응 외에도 특정한 참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문
해산명령은 어떤 절차로 내려지나요?
관할경찰관서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집회에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경찰관서장은 해산을 명할 수 있지만, 조문은 반드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20조제1항은 미신고 집회 등을 해산 요청·명령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문 문언만 보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에 별도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산명령 뒤에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회가 제20조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으면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참가자는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 문언과 판례의 해석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지점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 |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호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자 | 제6조제1항, 제22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임을 알면서 참가한 자 | 제22조제4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한 자 | 제24조제1호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미신고 집회의 신고 의무는 주최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미신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를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2조제4항과 제24조제1호처럼 별도의 요건을 갖춘 참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참가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5조제1항의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0조제2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실제 선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선고 경향을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해산 요청을 무시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은 구별됩니다. 제20조제2항의 참가자 해산 의무는 집회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생기므로,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20조제2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면 처벌되나요?
미신고 집회 참가만으로 처벌된다고 정한 조항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신고 집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주최자에게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고, 참가자에게는 해산명령 불응 등 법률이 정한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제20조제1항제2호는 미신고 집회를 해산 요청·명령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미신고 사실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