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적법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참가자가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산은 요청과 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법에서 정한 대상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해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자의 해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령 후 남아 있으면 법정형은?
해산 명령을 받은 뒤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하의 징역
- 5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가 제20조제2항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결과입니다.
미신고 집회라면 어떻게 보나요?
조문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 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 불응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도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벌 여부는 단순히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산 명령의 내용과 적법성, 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참가자와 주최자의 규정은 다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 의무의 주체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이나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경우의 처벌 규정과, 해산 명령 후 참가자가 해산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은 구별됩니다.
또한 참가 자체와 관련한 별도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모든 참가가 항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알면서 참가한 경우와,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참가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제5호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