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제품 페이지 '삭제 명령' 아닌 권고…공표는 두 차례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지난 6월 3일 시행…조치 결과 보고 의무는 중개자에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법률 제21159호로 신설돼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됐다.

조문은 모두 4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호가 달린 항은 제1항뿐이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호가 없다.

제1항은 권고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둘로 나눈다. 제1호는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다.

제2호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앞은 조사 결과에서 출발하고, 뒤는 결함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조문은 이 조치를 묶어 ‘삭제등’으로 줄여 쓴다.

문언은 ‘권고’이고 어미는 ‘할 수 있다’이다. 삭제를 명령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는 처분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공표는 이 조문 안에서 두 번 나오지만 겨누는 사실이 서로 다르다. 제1항의 공표는 권고를 했다는 사실이고, 제2항의 공표는 권고를 받은 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공표 모두 어미가 ‘공표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2항은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 자체에 제재를 붙이는 대신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의무 어미가 붙은 항은 제3항 하나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는 권고를 받은 것만으로 생기지 않고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 생긴다. 의무를 지는 쪽도 국가가 아니라 중개자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와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새로운 권고나 보고 의무를 따로 만드는 항이 아니다.

벌칙과 과태료 조항은 제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6조의 처벌 대상 열거에 이 조항이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27조 제2항 제1호도 제10조 제3항 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만 열거한다.

법률 제21159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1항 제2호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와 제3항에 따라 보고할 사항, 권고·공표·보고의 절차는 모두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제10조의2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 제1항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과태료)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3항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2항 ▲ 법률 제21159호(2025. 12. 2. 일부개정) 부칙

관련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제2항제1호 · 제품안전기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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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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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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