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정부가 삭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정보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삭제명령이 아니며, 제10조의2 자체에는 권고 불이행 또는 결과보고 미이행에 직접 연결된 형사벌·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정보가 확인되면 판매 페이지를 즉시 강제로 없앨 수 있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삭제등의 권고, 서로 다른 두 공표, 조치한 중개자의 결과보고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159호로 2025년 12월 2일 신설됐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는 단서·적용례·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위험한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정부가 삭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 요건이 있을 때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즉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권고’라고 정하므로, 제10조의2만으로 삭제명령이나 판매중지명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등 권고의 문은 두 경우에 열립니다. 첫째,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문언이 정한 효과 |
|---|---|---|
| 위해성 확인 또는 중대한 결함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정보에 관하여 삭제등을 권고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등 권고를 따르지 않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 삭제등 권고에 따라 조치한 결과 등을 보고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3항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보고의무 |
| 권고·공표·보고의 세부사항을 정함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4항 | 대통령령에 위임 |
공표가 두 번 나오면 같은 사실을 뜻하나요?
제10조의2제1항의 공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권고한 사실의 공표입니다. 제10조의2제2항의 공표는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의 공표입니다.
두 공표는 대상 사실과 전제가 다릅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해 공표 여부를 재량으로 두지만, 제1항의 권고사실 공표를 제2항의 불이행사실 공표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이 삭제 권고에 따라 조치하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제10조의2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의무는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0조의2제3항은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반면 제4항은 삭제등 권고와 공표,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규정이므로, 제4항 자체가 별도의 권고·공표·보고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에는 직접 연결된 형사벌 또는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6조의 벌칙 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없고, 제27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도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제26조에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제10조의2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제27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보고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0조의2제3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관련 판례는 확인됐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에는 직접 연결된 형사벌·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의2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에 관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 주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판의 결론이나 실제 제재 수준을 이 조문에 연결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권고에 따라 조치한 중개자에게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권고·공표·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6조는 수거등 명령 불이행 등 열거된 행위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다. 이 조의 처벌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다.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제10조 제3항 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항은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의무를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법률 제21159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10조의2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한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정부가 삭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1항은 일정 요건 아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판매 페이지의 제품 정보 등에 관한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와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이 위해제품 삭제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에는 이 불이행에 직접 연결된 벌금이나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이 삭제 권고에 따라 조치하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삭제등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의무는 조치한 경우의 결과보고이며, 제10조의2 자체에 보고 미이행을 직접 제재하는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