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 — 제10조의2는 처벌대상 열거에 없다)

제26조는 수거등 명령 불이행 등 열거된 행위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다. 이 조의 처벌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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