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권고에 따라 조치한 중개자에게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권고·공표·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