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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제2항제1호(과태료 —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는 열거하지 않는다)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제10조 제3항 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항은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의무를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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