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정부가 삭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삭제등의 권고입니다. 삭제명령이나 판매중지명령으로 표현하면 조문의 문언과 달라집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159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10조의2는 네 개 항으로 이루어지며, 제1항에만 두 개의 호가 있습니다.

삭제등 권고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즉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요건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는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대한 결함과 위해 우려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그 범위를 넓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표는 두 번 나오지만, 공표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제10조의2에서 공표는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있습니다. 두 공표를 같은 조치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구분공표의 내용문언
제1항삭제등을 권고한 사실공표할 수 있다
제2항권고를 받은 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공표할 수 있다

제1항은 삭제등을 권고하면서 그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항은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법률의 표현은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각 공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2항의 공표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지, 권고 자체를 다시 공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이 삭제 권고에 따라 조치하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3항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의무의 출발점은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보고 대상도 조치의 결과 등이며, 세부 보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의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1항과 제2항의 ‘할 수 있다’와 구별되는 의무 표현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10조의2에는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의 처벌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없고, 제27조도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를 직접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26조에 정해진 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선택형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제10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제27조 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역시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보고의무를 대상으로 할 뿐, 제10조의2제3항을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0조의2만을 근거로 삭제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구조는 삭제등의 권고, 권고 사실의 공표 가능성,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사실의 공표 가능성, 그리고 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의 결과보고입니다.

제4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제4항은 제1항의 삭제등 권고와 공표, 제2항의 공표, 제3항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별도의 삭제등 권고나 공표, 보고의무를 새로 만드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를 대상으로 한 삭제등의 권고 규정입니다. 공표는 권고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사실을 각각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조치 결과 보고의무는 권고에 따라 조치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적용됩니다. 조문에 직접 연결된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함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제1항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제2항제1호

관련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제2항제1호 · 제품안전기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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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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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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