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판매 페이지를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삭제명령이 아니라 권고이며,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제2항),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조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와 제27조(과태료)의 어느 호에도 제10조의2를 인용한 대목은 없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법률 제21159호(2025. 12. 2. 공포)로 신설되어 2026. 6. 3.부터 시행 중인 새 조문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조문인데, 조문에 쓰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고 "공표"라는 말이 한 조문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두 번 나온다. 정부가 판매를 차단한다거나 안 내리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식으로 요약하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정부가 해외직구 판매 페이지를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나?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1항의 문언은 “권고”다. 조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적는다. 삭제명령ㆍ판매중지명령ㆍ접속차단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다.

어미도 “할 수 있다”이므로 권고와 공표 모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권고해야 한다거나, 권고했으면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읽을 근거는 제10조의2 문언에 없다.

어떤 경우에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나?

제10조의2 제1항은 권고의 요건을 두 개의 호로 나눈다. 제1호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다. 조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가 출발점이다.

제2호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제1호가 조사 결과에서 출발한다면 제2호는 제품의 결함에서 출발하며, 이미 위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어떤 결함이 여기의 “중대한 결함”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그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호가 붙은 항은 제1항뿐이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호가 없고, 제10조의2에 “삭제”로 남아 있는 항도 없다.

행위별로 나누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제10조의2는 네 개 항이 각각 다른 주체와 다른 성격을 담는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 제10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에 대해 삭제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1항“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재량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표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2항“공표할 수 있다” — 재량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3항“보고하여야 한다” — 의무. 제26조ㆍ제27조에 이 항을 인용한 호는 확인되지 않음
위 권고ㆍ공표ㆍ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결정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의무형 어미(“하여야 한다”)가 쓰인 항은 제3항 하나뿐이고, 그 의무를 지는 쪽은 국가가 아니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다.

‘공표’가 두 번 나오는데 무엇이 다른가?

제10조의2에서 공표는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나오지만 공표되는 내용이 다르다. 제1항의 공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권고했다는 사실이고, 제2항의 공표 대상은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공표 모두 “공표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2항의 공표는 자동으로 뒤따르는 제재가 아니라,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제2항이 붙는 전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행까지 공표 대상으로 읽을 수는 없다.

플랫폼은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하나?

제10조의2 제3항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고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권고를 받은 때가 아니라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때다.

보고할 내용은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보고 항목과 방법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0조의2 문언은 보고 기한이나 서식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나 — 벌칙과 과태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의 처벌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없다. 제26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각 항이 겨누는 대상은 제11조제1항의 수거등 명령 불이행, 제13조제1항 위반, 제23조 위반, 제15조의3제4항의 보완명령 불이행 등이다.

제27조(과태료)도 마찬가지다. 제27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3조의2ㆍ제13조의3ㆍ제15조 관련 위반을, 제2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을 열거한다.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보고의무는 제10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이며, 제10조의2 제3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10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159호는 제26조와 제27조를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삭제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는 설명은 제10조의2 문언과 맞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결과는 제2항의 불이행 사실 공표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제10조의2에 적용된 실제 처분 건수나 공표 실적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다. 제10조의2에 관한 판례ㆍ결정 역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자체가 2026. 6. 3. 시행된 신설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문언과 시행 여부까지다. 이 조문에 벌칙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4항은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가?

제10조의2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별도의 권고권이나 공표권, 보고의무를 새로 만드는 항이 아니라 제1항~제3항에 이미 있는 사항의 세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권고의 절차, 공표의 방법과 기간, 보고 항목 같은 구체적인 값은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찾아야 한다. 조문만 보고 구체적 기준을 단정하면 위임된 부분을 지어내는 셈이 된다.

언제부터 시행된 조문인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는 법률 제21159호(2025. 12. 2. 공포, 일부개정)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 6. 3.이다. 현행본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9호, 2025. 12. 2., 일부개정]“이며, 제10조의2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5. 12. 2.]”이 붙어 있다.

시행일이 2026. 6. 3.인 이유는 법률 제21159호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칙에는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조문 일부만 시행일을 달리 정한 대목도 없다.

관련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항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권고에 따라 조치한 중개자에게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권고·공표·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 — 제10조의2는 처벌대상 열거에 없다)

제26조는 수거등 명령 불이행 등 열거된 행위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다. 이 조의 처벌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제2항제1호(과태료 —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는 열거하지 않는다)

제27조 제2항 제1호는 제10조 제3항 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항은 제10조의2제3항의 결과보고의무를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품안전기본법 부칙(법률 제21159호의 시행일)

법률 제21159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10조의2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험한 해외직구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정부가 삭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며, 권고와 공표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입니다. 권고가 가능한 경우는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2호)입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이 위해제품 삭제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2항은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결과는 불이행 사실의 공표이고, 이 역시 재량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와 제27조(과태료)의 열거 대상에 제10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불이행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직구 플랫폼이 삭제 권고에 따라 조치하면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2에서 의무형 어미("보고하여야 한다")가 쓰인 항은 제3항 하나이며, 의무를 지는 쪽은 국가가 아니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다만 보고할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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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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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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