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 해외직구 제품 정보 삭제등 권고 가능…공표는 2개 항에서 구별

입력 2026.09.17. 오전 10:08

권고 사실과 불이행 사실 각각 공표 가능…조치한 플랫폼은 결과 보고 의무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정보 등의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159호로 2025년 12월 2일 신설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며, 별도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10조의2는 4개 항으로 구성된다. 호는 제1항에만 2개가 있고, 제2항부터 제4항에는 호가 없다.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삭제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삭제등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뜻한다.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권고 요건이다.

다만 제1항의 조치는 삭제명령이 아니라 삭제등의 권고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와 함께 그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표는 제2항에서도 규정한다.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불이행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두 공표는 대상이 다르다. 제1항은 삭제등을 권고했다는 사실의 공표이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다. 두 항 모두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규정으로 뒀다.

의무는 제3항에 있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권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생기는 보고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의 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이다. 제4항은 삭제등의 권고와 공표,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보고의무에 대해 현행 제26조와 제27조가 직접 연결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6조의 처벌 대상 열거와 제27조의 과태료 대상 열거에는 제10조의2가 포함돼 있지 않다.

제26조는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10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 아니다. 제27조 제2항제1호도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보고의무를 대상으로 할 뿐 제10조의2제3항은 열거하지 않았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에 관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항은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에 관한 삭제등의 권고, 서로 다른 2가지 공표, 조치 결과의 보고를 구분해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관련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의2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제2항제1호 · 제품안전기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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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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