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월세를 내야 할까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법적으로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다만 이 규정이 월세 지급 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지는 민법의 동시이행 항변권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체불은 세입자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규정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봅시다.

본문

계약 끝난 후에도 임대차관계가 존속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법적 간주를 의미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임대차관계가 계속 있다고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관계의 존속만을 규정할 뿐, 그 관계 안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살펴야 합니다.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월세 지급이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적 채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536조 단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구체적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련 규정법적 의미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계속 거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임대차관계가 법적으로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됨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vs. 임차인의 월세 요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라 월세 지급 거절 가능성 존재
월세를 받지 못하고 거주를 허락한 경우의 이익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여부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 필요

법령이 정한 명확한 규칙이 없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정확히 규율하는 명시적 법령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관계의 존속만을 정하고,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일반 원칙을 정하며,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의 일반 규칙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 규정이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월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체적 상황, 계약 내용, 보증금 미반환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월세를 안 내도 괜찮나요?

법률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 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라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관계가 계속된다면 세입자도 계약의 모든 의무를 져야 하나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의무, 특히 월세 지급 의무의 존속 여부는 보증금 반환과의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 등 다른 법적 원칙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월세도 안 내면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법률이 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을 주는지는 구체적 상황,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요청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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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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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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