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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5조 제14항·제15항은 단서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634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단서는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제28조의4, 제29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 일부, 제34조의 시행을 6개월 뒤로 미뤘다. 제25조 제14항·제15항은 그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공포일인 2026. 5. 12.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리므로 두 항을 '아직 시행 전'으로 읽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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