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 제14항(둘 다 우선매수 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하는 매각허가 신고 — 신설 2026. 5. 12.)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이 절차마다 갈리는 것이 이 항의 핵심으로, 경매는 '매각기일까지',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다. 조문은 경매의 기한을 본문에 두고 공매의 기한을 괄호에 따로 적어 두 절차를 구분했다. 호·목을 두지 않은 단일 항으로, 법률 제21634호로 2026. 5. 12. 신설돼 같은 날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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