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부칙 제2조(적용례 — 시행 전에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새로 만든 조문은 보통 시행일 이후에 생긴 일에만 미치는데, 이 적용례는 시행 전에 매입 요청이 이미 들어가 있던 경우까지 적용 범위로 끌어온다. 다만 부칙 제2조가 함께 열거한 제25조 제2항의 내용은 이 글이 대조한 자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