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의 압수 처분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관한 제416조의 ‘7일 이내’를 경찰의 처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기준으로, 경찰의 압수에 이의가 있을 때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압수에 관한 **법관의 재판**과 **경찰의 처분**은 불복 조문이 다르므로, 먼저 무엇에 불복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압수 처분은 어디에서 다투나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곳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어떤 행위에 불복하나요?적용 조문법적 효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제2호·제3항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도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제416조제3항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청구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9조가 제417조의 청구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입니다. 준용 목록에 제416조제3항은 없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 처분에 대한 청구를 ‘7일 이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417조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출력한 과정도 다툴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복제·탐색·출력이 문제라면, 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에서 그 과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대상 문언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며, 조문 자체에 ‘수색’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2011모1839 결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준항고인이 단계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아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위법이 전체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위반한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이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법익 침해 가능성의 경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준항고를 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절차이므로,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고 실제 선고 형량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준항고의 인용률이나 처리기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실제 결과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압수물을 돌려받는다고 제417조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복제 과정을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15년 7월 16일 2011모1839 결정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는 단계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전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지 살핍니다.

법관이 내린 압수 재판에 대한 이의도 기간이 없나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압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적용됩니다. 제416조제3항은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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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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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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