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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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