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와 '7일'의 오해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경찰(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합니다. 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7일 이내’는 제416조제3항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 에 대한 준항고에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제417조)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두 조문의 청구에 함께 적용되는 준용규정(제419조)도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만 준용합니다. 제416조제3항의 7일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제417조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2026.8.4>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조문 내용
처분 주체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대상 처분①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②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요건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것
청구할 법원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청구 내용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기간조문에 정함 없음
  • 제417조는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가 만든 것입니다. 청구할 법원은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대상 처분은 조문 그대로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입니다. 조문에는 ‘수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2. ‘7일’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제416조와 제417조 비교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구분제416조 준항고제417조 준항고
불복 대상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압수 관련 대상“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제1항제2호)“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청구할 법원그 법관소속의 법원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청구기간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제3항)조문에 정함 없음
합의부 결정지방법원이 청구를 받은 때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함(제2항)제417조에는 해당 문언 없음
집행정지제1항제4호 재판에 한해 정지(제4항)제417조에는 해당 문언 없음

정리하면, ‘압수’라는 같은 말이 두 조문에 모두 나오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므로 제417조가 적용됩니다.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한 제416조의 7일 기간, 합의부 결정, 집행정지 규정은 제417조 청구에 옮겨 적용할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준용규정(제419조)도 7일을 끌어오지 않는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419조가 제417조 청구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 네 개뿐입니다. 제416조제3항(7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은 압수가 끝난 뒤의 준항고를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결정(사건명: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입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다음 법리를 밝혔습니다.

(1)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본다

다수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출력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과정입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준항고인이 단계별로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취소할지를 가립니다.

위법의 중대성은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1.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2. 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3.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결정은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는 특정 단계의 처분만 취소해도 이후의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입니다.

(2) 참여 기회 보장이 핵심이다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의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하고,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 이 결정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개별 처분별로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 대상 처분의 적법성을 준항고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는 별개의견입니다. 이를 대법원의 다수의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압수한 지 7일이 지났으면 준항고를 할 수 없나요? 제417조에는 청구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7일 기간은 제416조제3항에 있는 것으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19조도 이 7일 규정을 제417조 청구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Q2.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제417조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Q3.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조문상 청구 내용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청구했다고 해서 압수물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결과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4. 준항고를 하면 압수의 집행이 정지되나요? 제416조제4항의 집행정지는 제416조제1항제4호의 재판(과태료·비용배상 재판)에만 적용됩니다. 제417조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Q5.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의 준항고를 전제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종료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가립니다.

Q6. 압수·수색 장면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규정은 지금 적용되나요?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는 기준일(2026. 10. 25.)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며, 시행 이후 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1항).


5. 한눈에 정리

  • 경찰(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은 제417조 준항고입니다.
  • 제417조에는 청구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7일’은 제416조제3항(법관의 재판 대상)의 기간이며, 제419조도 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 청구할 법원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2026. 10. 2. 시행 현행 문언).
  • 청구 내용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 압수·수색 종료 후의 준항고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로 보고 위법의 중대성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결정).

참고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9조 (결정에서 참여권·목록 교부 근거로 언급)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기준일 현재 미시행, 2027. 8. 5. 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5조제1항
  •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결정 (참조: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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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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