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에 불복하는 준항고, 7일 안에 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경찰(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를 준항고라고 하며, 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7일 이내'는 판사(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압수 재판에 불복하는 제416조제3항의 기간입니다. 제419조가 제417조 청구에 준용하는 조문도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뿐이어서 제416조제3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제417조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준항고를 낼 법원 문언이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고쳐졌습니다. 휴대전화·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압수가 늘면서, 압수가 위법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에,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 여부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 압수에 대한 준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는 청구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은 “불복이 있으면 …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날짜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압수에 대한 준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417조의 근거가 없습니다.
‘7일’은 제416조제3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제416조제3항은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1항의 청구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이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19조도 제416조제3항을 제417조 청구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419조는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고만 정합니다. 준용 목록에 제416조제3항은 없습니다.
판사의 압수 ‘재판’과 경찰·검사의 압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16조와 제417조는 모두 ‘준항고’라는 제목을 쓰지만, 불복 대상이 다릅니다.
-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불복입니다. 제1항제2호가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을 정합니다.
-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두 조문은 절차 규정도 서로 다릅니다. 제416조제2항은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의무 규정은 제416조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제416조제4항의 집행정지는 제416조제1항제4호의 재판, 즉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한 재판에만 해당합니다. 제417조에는 합의부 결정 의무 문언도, 집행정지 문언도 없습니다.
제417조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제417조의 대상은 조문 문언 그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입니다. 청구 내용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며, 조문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청구 결과로 압수물이 반환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243조의2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한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 어떤 행위(불복 대상) | 적용 조문 | 청구 내용ㆍ기간 문언 |
|---|---|---|
|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조문에 기간 문언 없음 |
|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조문에 기간 문언 없음 |
|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조문에 기간 문언 없음 |
|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조문에 기간 문언 없음 |
|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제2호, 제3항 |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 재판장·수명법관이 증인 등에게 과태료·비용 배상을 명한 재판 |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제4호, 제3항·제4항 |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가능 / 7일 이내,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 집행정지 |
준항고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제417조에 따르면 청구할 법원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만든 것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417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07.6.1, 2007.12.21, 2026.8.4> [제목개정 2026.8.4]입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로 늦게 시행되는 조문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제417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부칙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압수가 이미 끝난 뒤에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사건명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제기된 준항고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 결정의 다수의견은 종료 후 준항고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준항고인이 단계별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합니다. 그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가립니다.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결정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해 피압수자 측 참여 아래 전부 이미징 복제했습니다(제1 처분). 이후 피압수자 측 참여 없이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했고(제2 처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출력했습니다(제3 처분). 대법원 다수의견은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2·3 처분의 위법이 중대하므로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별 처분별로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와 처분의 적법성을 준항고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는 별개의견입니다. 대상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제1 처분은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는 반대의견입니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무엇이 위법이 되나요?
2011모1839 결정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다음 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로 출력해 수집하는 방식
-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만 복제하는 방식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반출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보았습니다.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준항고는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준항고 접수 건수와 인용률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한 자료에는 관련 통계나 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형벌 절차가 아니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곧 시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중 압수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요?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는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며,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압수에 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 판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압수한 물건 준항고 기간 7일 맞나요?
경찰(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417조에는 청구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7일은 판사(재판장·수명법관)의 압수 재판에 대한 제416조제3항의 기간입니다. 제419조의 준용 목록(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에도 제416조제3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준항고하면 압수물을 돌려받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효과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압수물 반환이 따라온다는 문언은 제417조에 없습니다.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자체도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압수가 끝난 뒤에 준항고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봅니다. 그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가립니다.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위반이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