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에 대한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 — 제417조 준항고의 실제 기간
경찰이나 검사가 압수한 물건에 불복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 자체가 없다. “7일 이내”라는 숫자는 제417조가 아니라 제416조제3항에 있는 기간이고, 이 둘은 적용 대상이 다르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전혀 다른 조문의 기간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실수가 생긴다.
1. 제417조가 다투는 대상은 ‘재판’이 아니라 ‘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다투는 대상은 딱 두 가지 유형이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조문 문언에 ‘수색’이라는 말은 없다는 점도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효과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제416조는 전혀 다른 대상을 규율한다.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 제1항제2호에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을 들고 있다. 즉 제416조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제417조는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2. “7일 이내”는 제416조제3항의 기간이지, 제417조의 기간이 아니다
제416조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글자 그대로 제416조제1항의 청구, 즉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제417조 조문 어디에도 청구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그렇다면 제417조 준항고에도 이 7일 기간이 준용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이 제419조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19조가 제416조·제417조 청구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 네 개뿐이다. 제416조제2항(합의부 결정 의무)이나 제416조제3항(7일 기간), 제416조제4항(집행정지)은 이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기간 규정은 제416조 자신의 청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419조를 통해 제417조 청구로 끌려오는 조항이 아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상 | 청구기간 | 효과 |
|---|---|---|---|
| 제416조 |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 등)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제3항) | 재판의 취소·변경 청구 |
| 제417조 |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구금·압수·압수물환부,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 조문상 기간 정함 없음 | 처분의 취소·변경 청구 |
제416조제2항이 정한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제4항의 집행정지(이것도 제1항제4호 재판, 즉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과태료·비용배상 재판에만 해당한다) 역시 제417조 청구로 옮겨 쓸 근거가 없다.
3.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 — 현행 문언은 ‘공소청 및 지청’
제417조가 정한 관할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다. 이 문언은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조문이다. 과거에 익숙한 ‘검찰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공소청 및 지청’**이 기준일 현재의 현행 문언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률 제21241호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417조 문언은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되어 있어 현행과 다르다. 이 시행예정 문언은 글 작성 기준일(2026-10-25)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같은 법률(제21241호)이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 둔다 — 제417조 문언이 왜 이 법률 설명에 함께 언급되는지는 부칙에 따른 시행일 구조의 문제이며, 2027년 12월 31일에 제417조가 반드시 저 문언대로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만으로는 없다.
4. 압수수색이 통째로 위법하다고 다퉈지는 경우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
제417조 준항고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건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해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문제 된 사안으로, 준항고인 측은 압수·수색 과정을 현장 압수, 이미징 복제, 재복제, 출력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압수·수색을 구성하는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출력 등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해 각 단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취소 여부를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때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저장매체 반출과 최초 이미징 복제(제1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 그 이후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재복제와 출력(제2·3 처분)이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다수의견과 달리, 개별 처분별로 위법 여부를 가려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 압수 대상(정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적법했던 처분까지 소급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등은 별개의견·반대의견으로 제시된 것이며, 다수의견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판단 구조는 제417조 준항고의 성격을 보여준다. 준항고는 특정 시점의 단일 행위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쪼개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압수·수색이라는 하나의 과정 전체를 두고 그 위법성의 경중을 따지는 절차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는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단계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5. 정리
- 제417조 준항고의 대상은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 그리고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이다.
- 제417조 조문 자체에는 청구기간이 없다. “7일 이내”는 제416조제3항이 정한,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 기간이며, 제419조가 제417조 청구에 준용하는 조문(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에는 이 7일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청구할 법원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다(현행, 2026. 10. 2. 시행).
-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종료된 뒤에는, 판례상 그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아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 법령·판례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9조가 준용하는 조문)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2조제3항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부칙 제1조 — 제417조 관련 시행예정본(2027. 12. 31. 시행)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결정(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관련 판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