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갈림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했다면 — 형사소송법 준항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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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을까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폭압적으로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을까
- 수사관의 조사 태도에 이의를 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