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16조제3항의 ‘7일 이내’를 경찰의 압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경찰의 압수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의 압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준항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법원은 제417조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7일’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도 준항고를 규정하지만, 대상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입니다. 그 조 제3항은 해당 재판에 대한 청구를 재판의 고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419조가 제416조와 제417조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에도 제416조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416조의 7일 기간을 제417조의 준항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압수 절차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뒤 여러 단계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이 전체 절차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된 절차조항의 취지, 위반이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법익 침해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제417조에는 ‘며칠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416조의 7일 기간과 경찰의 압수 처분을 다투는 제417조의 준항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416조제3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9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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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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