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에 대한 이의 — 준항고에 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경찰이나 검사의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 판사가 내린 압수 결정에 대한 불복 (7일 이내)

법원이 발급한 영장에 기초해 압수가 진행되었을 때, 판사나 수명법관이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라고 합니다.

2. 경찰·검사의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제한 없음)

경찰이나 검사가 직접 한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17조 준항고의 대상과 청구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경찰)의 다음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구금에 관한 처분
  • 압수에 관한 처분
  •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이 처분들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법원은:

  •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준항고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사가 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 전체가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경찰이 피의자 동의 없이 컴퓨터 전체를 반출하고 내용물을 무분별하게 출력했다면 위법
  •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추출했다면 위법

이런 경우 준항고를 제기하여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판사의 재판 결정과 헷갈리지 않기

  • 판사가 압수 영장을 발부한 뒤 그 영장이 위법했다고 주장 → 제416조 (7일)
  • 경찰이나 검사가 직접 한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 → 제417조 (기간 없음)

두 가지 경로가 있으므로, 어느 쪽 처분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