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에 대한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 — 제417조 준항고의 실제 기간
- 경찰의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경찰 압수에 대한 이의 — 준항고에 기간 제한이 없는 이유
-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와 '7일'의 오해
- 경찰 압수에 불복하는 준항고, 7일 안에 해야 할까
- 경찰이 압수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압수 처분에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법정 ‘7일’ 기한이 있나요?
-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경찰의 압수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