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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