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법정 ‘7일’ 기한이 있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경찰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압수 처분에 대한 제417조 준항고를 “7일 안에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7일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3항의 기간입니다. 이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불복하는 제416조의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정한 제417조와는 구별됩니다.

경찰의 압수 처분에는 제417조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다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금에 관한 처분
  • 압수에 관한 처분
  •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경찰의 압수는 여기서 말하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상 청구 내용은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입니다.

7일 규정은 왜 적용되지 않나요?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정합니다. 그 대상에는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이 포함되고, 제416조제3항은 그 청구를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압수’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7일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제419조가 제416조와 제417조의 청구에 준용한다고 정한 조문은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입니다. 제416조제3항의 7일 규정은 제419조가 열거한 준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제417조에 따르면 청구 법원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처분을 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 관할법원
  •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

기준일 현재 제417조의 현행 문언은 “검찰청”이 아니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을 사용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의 판단 방식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모두 종료된 뒤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파악한다고 보았습니다. 단계별 처분의 취소가 청구되었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살펴 전체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위법의 중대성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 전체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단계의 중요도
  •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가능성의 정도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 관련 정보의 범위,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경위, 참여 기회 보장 여부, 무관한 정보의 복제·출력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경찰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절차이며, 제417조 자체에는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제416조의 7일은 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제417조 준항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제419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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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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