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청구기간을 며칠 이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는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동하기 쉬운 7일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3항의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의 압수는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므로, 제417조가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419조 역시 제416조의 7일 규정을 제417조에 준용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41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처럼 복제·탐색·출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단계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이 전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결정).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제3항, 제417조, 제41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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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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