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 처분에 이의,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한 압수 처분에 불복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청구할 때는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없다. 반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내린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같은 법 제416조에 따라 그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두 조문은 불복 대상(처분 vs 재판)과 기간 규정 여부가 다르므로 "압수 이의는 7일 안에"라는 말을 경찰·검사의 처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저장매체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늘면서 "압수 처분이 위법했다"는 다툼이 자주 생긴다. 이때 쓰는 절차가 준항고인데, 대상이 법관의 재판인지 수사기관의 처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기간 규정이 갈린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된다.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결정(2011모1839)도 이 구분(제417조)을 전제로 한다.

경찰(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간은 며칠인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며칠 이내”라는 기간 문구가 없다. 제419조가 제416조·제417조의 청구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409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뿐이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제416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특정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다. 제1항제2호가 정한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이 여기 해당하며,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이 소속된 법원에 재판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이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한다. 이 7일 기간은 제416조에만 있는 규정이고, 제417조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416조제4항의 집행정지는 제1항제4호(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과태료·비용배상 재판)에만 해당하는 효과이고, 제2항의 합의부 결정 의무도 제417조의 압수 처분 불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재판적용 조문효과·청구기간
재판장·수명법관이 고지한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제2호그 법관 소속 법원에 취소·변경 청구 가능(재량). 재판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제416조제3항)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 청구 가능(재량).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 없음
검사·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위와 동일. 청구기간을 정한 문언 없음

제417조 준항고를 낼 법원도 주의해야 한다.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년 10월 2일)으로 문언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뀌었다. 종전에 쓰던 “검찰청” 표현이 아니라 “공소청 및 지청”이 현행 문언이라는 점이 2026-10-25 기준으로 맞는 표기다.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처럼 현장 압수·이미징·탐색·복제·출력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준항고인이 각 단계를 따로 떼어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낸 바 있다. 2015년 7월 16일 선고 2011모1839 결정(사건명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의 다수의견은, 압수수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아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기준으로 전체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저장매체를 봉인해 반출한 뒤 전자정보 전부를 이미징한 처분(제1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지만, 그 후 피압수자 측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복제본을 재복제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출력한 처분(제2·3 처분)의 위법이 중대하다고 보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반대로 “대상별로 판단해야 한다”, “개별 처분만 취소할 수 있다”, “준항고 결정 시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본다”는 견해는 별개의견·반대의견으로, 이 결정의 다수의견은 아니다.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떤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는 형벌 조문이 아니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절차 조문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효과는 법원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준항고 인용률이나 처리 기간에 관한 공표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모1839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판결문 원문 (2015-07-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압수한 물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에는 조문상 정해진 청구기간이 없다. 다만 "기간이 없다"는 것이 "7일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제416조의 7일 기간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만 적용된다.

법원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7일 기한이 있는데 경찰·검사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왜 없나요?

두 조문은 애초에 불복 대상이 다르다. 제416조는 재판장·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제3항이 7일 기간을 명시하지만, 제417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다. 입법상 두 조문의 구조 차이이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압수물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모1839 결정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의 중대성을 따져 전체 취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법이 경미하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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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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