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의 압수 처분에 불복할 때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7일 이내’는 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불복 기간인 제416조제3항의 규정으로, 경찰의 처분에 대한 제417조 청구기간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문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압수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문제 되는 행위가 법관의 ‘재판’인지 수사기관의 ‘처분’인지 구분해야 청구기간을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문
경찰의 압수에 대한 이의는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417조에는 7일이라는 청구기간이 없습니다. 제416조제3항의 7일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 고지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제416조와 제417조는 불복 대상이 다릅니다. 제416조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고,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제416조의 7일 기간이나 집행정지 규정을 제417조 청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17조로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곳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제417조는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불복 |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제2호, 제3항 |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 청구 |
제417조 문언에는 ‘수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417조를 설명할 때는 조문에 적힌 ‘압수’ 등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야 합니다.
압수 과정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이 단계별 처분을 각각 따로 판단하기보다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봅니다. 전체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년 7월 16일 결정은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단계의 중요도,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뒤의 판단에 관한 다수의견입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제417조는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이나 형량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 판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압수에 대한 준항고는 7일 안에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는 7일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일은 법관이 고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정한 제416조제3항의 기간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건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검사에 관한 경우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도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와 법관의 압수 재판은 같은 기간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경찰의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417조이고, 법관이 고지한 압수 관련 재판에 대한 불복은 제416조입니다. 7일 기간은 제4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