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언제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권자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받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 등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7일의 기준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입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불송치 통지에 대해 법이 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절차입니다. 불송치 이유 자체가 바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과 자료가 검사에게 송치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범위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권자가 기한 안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고소인등인지, 고발인이라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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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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