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청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로 본 행정지도의 한계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 정리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