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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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