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청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로 본 행정지도의 한계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 정리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