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청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로 본 행정지도의 한계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 정리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