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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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