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청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8조로 본 행정지도의 한계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48조·제49조 정리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되나요?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관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