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 '공연한 방법'과 '공연히')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같은 조 안에서 제2항은 '공연한 방법', 제3항·제4항은 '공연히'를 쓰며 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시행 2022. 7. 1.(법률 제184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