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기차를 살 때 구동축전지 정보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ㆍ용량ㆍ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한다. 이 의무를 어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8조의3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통한 제재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로 신설되어 2026. 6. 3.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84조 제2항에 제1호의3을 함께 넣어 위반 시 과태료 근거까지 만들었다. 조문은 두 개 항뿐이지만 '어느 차에'와 '무엇을'이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가 있어, 조문만 읽고 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이고, 언제 이행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의 수범자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고, 정보를 받을 상대는 구매자이며, 이행 시점은 판매할 때다. 아무에게나 상시로 공개하라는 조문이 아니라, 판매라는 특정 시점에 특정 상대에게 제공하라는 조문이다.

조문의 어미는 제공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행의 형식을 부령에 위임한다. 즉 ‘해야 한다’는 법률이 정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부령이 정한다.

어떤 자동차가 대상인가

제8조의3 제1항의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다. 문언 자체가 다른 법률의 정의를 끌어오고, 그 위에 다시 국토교통부령의 지정을 얹는다.

따라서 ‘모든 전기차’라고 넓혀 읽으면 문언보다 넓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이 포함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부령의 개별 항목을 특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 —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이 목록의 끝인가

문언은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다. 세 항목 뒤에 이 붙고, 그 뒤가 국토교통부령이다. 세 가지는 예시이지 닫힌 목록이 아니다.

반대로 세 항목을 빼고 부령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은 법률 문언에 직접 박혀 있는 예시이기 때문이다. 법정 용어는 배터리가 아니라 구동축전지이며,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의 말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안 알려주면 무엇이 붙나 — 형벌인가 과태료인가

제8조의3에는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다. 제재는 별도 조문인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이 받는데,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제1호의3은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다.

위반 유형은 두 가지다. 아예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제공했으나 거짓인 경우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처분이 아니다. 또한 1천만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다.

같은 개정법률이 벌칙 조문인 제81조도 고쳤지만, 그 부분은 제47조의13의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관한 것이고 제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면서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의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함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의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제공의 방법ㆍ절차를 정한 국토교통부령 사항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2항(부령 위임)법률에 직접 규정된 제재 없음(부령 소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판매법률 제21182호 부칙 제2조 제1항(적용례)적용 대상 아님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르다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2025. 12. 2. 공포이므로 제8조의3의 시행일은 2026. 6. 3.이고,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제1조에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단서도 있지만, 그 열거 대상은 제36조의2ㆍ제37조ㆍ제66조ㆍ제84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6의 개정규정(시행 2026. 12. 3.)이다. 제8조의3도, 과태료 근거인 제84조 제2항 제1호의3도 이 열거에 없다. 이 조문에 1년 유예가 있다고 읽으면 틀린다.

시행일과 별개로 적용례가 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시행일 자체를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판매 시점으로 특정하는 규정이다. 기준이 되는 것은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이다.

부칙의 다른 조항은 이 조문에 붙지 않는다. 부칙 제2조 제2항(결함 확인 및 횟수 산정)은 제30조의7에, 제3조(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는 제36조의2에, 제4조(위원 연임 경과조치)는 제47조의8에 각각 연결된다.

조문 상단의 다른 공포번호는 무엇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 화면 상단에는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전체 통합본의 표시이지, 제8조의3의 시행일이 아니다.

제8조의3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182호이며, 제21817호는 제8조의3을 개정하지 않았다. 상단의 날짜를 개별 조문의 시행일로 옮겨 적으면 조문 연혁이 틀어진다. 법령 통합본 상단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시행일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음이다. 조문이 2026. 6. 3.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과태료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청의 부과 절차를 거치므로 양형기준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제8조의3을 직접 해석한 판례나 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실제 수위를 말할 수 없고, 확인 가능한 것은 법률이 정한 상한인 1천만원 이하라는 점뿐이다. 개별 부과액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하위법령과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구동축전지 정보 미제공·거짓 제공의 과태료)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3은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그 대상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제2조제1항(법률 제21182호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열거한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8조의3과 제84조제2항제1호의3은 1년 후 시행 대상 열거에 없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알려줘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구동축전지의 제조사ㆍ용량ㆍ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한다. 제조사는 법률 문언에 직접 예시로 적힌 항목이다. 다만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제공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은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미제공과 거짓 제공이 모두 대상이다.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1천만원은 상한이다.

2026년 6월 3일 전에 산 전기차에도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나요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이며, 제8조의3의 시행일은 2026. 6. 3.이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판매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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