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