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 누가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고, 빠뜨리면 무엇이 붙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전기자동차를 팔 때 그 차에 달린 구동축전지(‘배터리’라고도 부르는 부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자동차관리법」에 들어왔다. 근거 조문은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이고,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준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규정돼 있다(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

조문 자체는 두 항짜리로 짧다. 그런데 ‘어느 차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는 모두 조문 밖 국토교통부령으로 나가 있고, ‘안 지켰을 때’도 다른 조문에 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그 경계를 정리한다.


한눈에 보는 정리

항목내용
법령·조문「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조문 제목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신설한 법률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
조문 시행일2026. 6. 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의무 주체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정보를 받는 상대구매자
이행 시점판매할 때
대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공할 정보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방법ㆍ절차국토교통부령(제2항 위임)
위반 시제84조 제2항 제1호의3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벌 여부이 조문에 징역ㆍ벌금 규정 없음

1. 조문 원문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

조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항 2개, 호와 목은 없다. 삭제되어 비어 있는 항도 없다.
  • 단서가 없다. 두 항 모두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문언을 두지 않았다.
  • (이하 "○○"이라 한다) 형식의 약칭 정의도 없다.
  • 제1항의 어미는 제공하여야 한다의무를 세우고, 제2항의 어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위임한다.
  •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2.]이다.

법에서 쓰는 용어는 ‘배터리’가 아니라 구동축전지다. 일상어로 풀어 설명할 때는 배터리라고 불러도 되지만, 조문을 찾거나 인용할 때는 구동축전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2. 조문이 직접 정한 것과 부령으로 넘긴 것

이 조문을 읽을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은, 조문 하나만 보면 의무의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부령 소관이라는 점이다.

정하는 것어디가 정하나조문 문언
의무 자체제8조의3 제1항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 자동차의 범위국토교통부령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공할 정보의 구체 항목국토교통부령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방법ㆍ절차국토교통부령(제2항)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위반했을 때의 제재제84조 제2항 제1호의3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이 정한 것은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라”는 뼈대와, 그 정보의 예시 세 가지이고, 실제 서식과 항목표, 전달 방식은 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과 그 부칙, 그리고 과태료 조문까지이므로, 부령이 정한 구체적 차종 범위나 항목표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3. 누가, 누구에게, 언제 — 세 가지가 다 좁다

제1항은 세 가지를 각각 특정한다.

주체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다. 조문은 정보 제공 의무를 이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운다. 전기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혹은 차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로 읽으면 문언보다 넓어진다.

상대는 구매자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라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라는 형태의 의무가 아니다. 조문이 지정한 정보 수령자는 그 차를 사는 사람이다.

시점은 판매할 때다. 이미 판 차에 대해 사후에 소급해 알리라는 문언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고, 뒤에서 볼 부칙 적용례도 시행 이후의 판매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는 식의 요약은 이 세 가지 한정을 한꺼번에 지운다. 공개(公開)와 구매자에 대한 제공은 다른 말이다.


4. ‘제조사, 용량, 전압’은 목록의 끝이 아니다

조문에 박힌 항목은 세 가지다. 다만 그 뒤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붙는다. 문법적으로 이 세 가지는 예시이고, 최종 목록은 부령이 정한다.

그러므로 두 방향의 오해가 모두 가능하다.

  • 세 항목만 적어 놓고 “법이 정한 제공 항목은 이 셋”이라고 닫으면, 문언보다 좁게 읽은 것이다.
  • 반대로 배터리에 관한 정보라면 무엇이든 다 제공해야 한다고 읽으면, 부령이라는 한정을 무시해 넓게 읽은 것이다.

조문 단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은 최소한 이 의무의 사정권 안에 있는 성격의 정보이며, 정확한 목록은 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까지다.


5. 안 지키면 붙는 것 — 과태료지 형벌이 아니다

제8조의3 어디에도 징역이나 벌금 조항은 없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같은 법의 과태료 조문이 따로 받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여기서 확인할 점이 셋이다.

첫째, 위반 유형이 두 갈래다. 아예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제공했지만 거짓인 경우다. 서류를 건네기만 하면 형식적으로 충족된다고 읽을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1천만원은 상한이다. 문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위반하면 1천만원을 문다는 서술은 상한을 정액으로 바꿔 놓은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

셋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형사처벌이라거나 전과가 남는다는 식으로 옮기면 제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은 이 조문에 관한 한 근거가 없다.

참고로 같은 개정법률이 벌칙 조문인 제81조도 손댔지만, 그것은 다른 조문(제47조의13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항목이고 제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3 위반을 제81조로 연결하는 설명은 조문 인용 관계와 맞지 않는다.


6. 시행일 — 화면 상단의 날짜와 이 조문의 시행일은 다르다

이 조문에서 날짜가 헷갈리는 이유는, 법령 통합본 화면 위쪽에 표시되는 시행일ㆍ공포번호가 법 전체의 최신 개정 정보이지 개별 조문의 이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 통합본 상단 표시: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 제8조의3의 문언을 만든 법률: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
  • 제8조의3의 시행일: 2026. 6. 3.

제21817호는 제8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단에 보이는 6월 16일을 이 조문의 시행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1. 3.이라는 날짜는 부칙에서 나온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 6. 3.이다.

부칙 단서의 1년 유예는 이 조문과 무관하다

단서가 1년 뒤(2026. 12. 3.)로 미룬 것은 열거된 개정규정뿐이다. 제36조의2ㆍ제37조ㆍ제66조, 그리고 제84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6의 개정규정이 그것이다. 이는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정기점검과 그에 딸린 운행정지ㆍ행정처분ㆍ과태료 계통이다.

제8조의3은 이 열거에 없다. 구동축전지 정보 미제공에 대한 과태료 근거인 제84조제2항 제1호의3도 열거에 없다. 둘 다 본문에 따라 2026. 6. 3.부터 시행이다. “1년 유예 기간이 있다”는 설명은 다른 조문의 이야기를 이 조문으로 끌어온 것이다.


7. 적용례 — 시행 전에 산 차는 어떻게 되나

부칙에는 적용 시점을 정한 별도의 조문이 있다.

제2조(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문언은 적용례다. 경과조치가 아니고,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도 아니다. 기준으로 삼는 사실은 ‘판매하는 경우’, 즉 판매 행위의 시점이다.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판매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의무를 지우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의 다른 조항들은 각각 다른 조문에 붙는다. 제2조 제2항(결함 확인과 횟수 산정)은 제30조의7에, 제3조(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는 제36조의2에, 제4조(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47조의8에 걸린다. 이들을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의 조건처럼 설명하면 조문이 섞인다.


8. 어긋나기 쉬운 다섯 가지

  1.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 조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제공을 정한다.
  2. “위반하면 형사처벌” — 이 조문의 제재는 별도 조문의 과태료다.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다.
  3. “위반하면 1천만원”1천만원 이하가 문언이다.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다.
  4. “시행일은 2026. 6. 16.” — 통합본 상단의 최신 개정 정보를 조문 시행일로 옮긴 오류다. 이 조문은 2026. 6. 3. 시행이다.
  5. “모든 전기차가 대상” — 문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다. 범위는 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가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려줘야 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대상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는 조문 문언에 명시된 예시 항목 중 하나다. 다만 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최종 항목ㆍ제공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Q.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이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제공과 거짓 제공이 모두 포함되며, 1천만원은 상한이다. 이 조문에 징역ㆍ벌금 규정은 없다.

Q. 2026년 6월 3일 전에 산 전기차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나요? A.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판매 시점이며, 시행일 이후의 판매에 적용되는 구조다.

Q. 이 조문에도 1년 유예가 있나요? A. 부칙 제1조 단서의 1년 유예 대상은 제36조의2ㆍ제37조ㆍ제66조 및 제84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4,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6의 개정규정이다. 제8조의3과 제84조제2항 제1호의3은 그 열거에 없어 본문에 따라 2026. 6. 3.부터 시행됐다.

Q.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을 직접 해석한 판례ㆍ결정의 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조문이다.

Q. ‘배터리’와 ‘구동축전지’는 같은 말인가요? A. 조문이 쓰는 법령 용어는 구동축전지다. 일상에서 전기차 배터리라고 부르는 부품을 가리키지만, 법령을 검색하거나 인용할 때는 구동축전지라는 표현을 써야 조문이 정확히 잡힌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 제1항, 제2항. [본조신설 2025. 12. 2.]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제47조의13 관련 벌칙 항목(제8조의3과 무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제8조의3 제1항이 인용하는 전기자동차 정의
  •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 제1항(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2조 제2항(제30조의7 관련), 제3조(제36조의2 관련), 제4조(제47조의8 관련) — 제8조의3과 별개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 ·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1조·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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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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