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법정 대상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ㆍ용량ㆍ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한다. 2026년 6월 3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시행 중이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는 조문에 직접 정해졌지만, 대상 자동차와 정보의 구체 범위, 제공 방법ㆍ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으며, 제재는 별도 과태료 조문에 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제1항의 의무 주체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고, 제공 시점은 법정 대상 자동차를 판매할 때다. 제공 상대방은 구매자이므로, 조문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대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다. 따라서 모든 전기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판매하려는 자동차가 부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판매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ㆍ용량ㆍ전압만 알려주면 충분한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제1항은 구동축전지의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을 명시하면서 그 뒤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한다. 제조사ㆍ용량ㆍ전압은 조문에 적힌 정보이지만, 법률 문언만으로 제공 항목이 그 세 가지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정보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제8조의3제2항은 정보 제공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법률 조문만으로 특정 서식ㆍ전달 방식ㆍ고지 시점을 추가로 정할 수는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법정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제1항, 제84조제2항제1호의3 | 1천만원 이하 |
| 법정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제1항, 제84조제2항제1호의3 | 1천만원 이하 |
정보 제공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한 법률 제21182호는 2025년 12월 2일 공포됐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3일 전후의 판단 기준은 구매자가 언제 차량을 보유하게 됐는지라는 일반적 시점이 아니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판매가 법 시행 이후인지다. 따라서 2026년 6월 3일 전에 이뤄진 판매에 제8조의3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매일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살펴야 한다.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지만, 제8조의3과 제84조제2항제1호의3은 그 열거에 없다. 제8조의3에 1년의 시행 유예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형사처벌을 받나
구동축전지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제8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이나 선택형 형벌로 표현하면 조문의 제재 성격과 맞지 않는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며, 개별 사안에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나 판례가 있나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을 직접 해석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판시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표된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나 선고 수치를 제시할 자료도 없다.
법정 제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액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금액이나 제재 경향을 추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1호의3은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그 대상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열거한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8조의3과 제84조제2항제1호의3은 1년 후 시행 대상 열거에 없다. 부칙 제2조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를 살 때 판매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알려줘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제1항은 법정 대상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제조사ㆍ용량ㆍ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므로,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구동축전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1천만원은 실제 부과액이 아닌 상한이다.
2026년 6월 3일 전에 산 전기차에도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의 적용례는 2026년 6월 3일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구매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차량의 판매가 2026년 6월 3일 이후인지와 부령상 대상 자동차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