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팔 때 구동축전지 정보 알려야…미제공·거짓 제공엔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지난 6월 3일 시행…대상 차량·제공 항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법률 제21182호로 신설돼 2025년 12월 2일 공포됐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됐다.
조항은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호와 목이 없고, 단서도 붙어 있지 않다. 제1항이 의무를 세우고 제2항이 그 방법과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넘기는 구조다.
제1항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를 지는 쪽과 정보를 받는 쪽, 제공 시점이 문언에 함께 박혀 있는 셈이다. 상대는 구매자이고, 시점은 판매할 때다.
대상 차량의 범위도 조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적어, 구체적인 범위를 부령으로 넘겼다.
제공할 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제조사와 용량, 전압은 문언에 예시로 적힌 항목이고, 그 뒤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이어진다. 세 가지가 목록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서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 소관이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했을 때 붙는 제재는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다.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은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해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8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문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천만원은 상한이며, 제8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부분이 없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따로 정했다.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부칙 제1조 단서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을 공포 후 1년으로 미뤘다. 다만 그 대상은 제36조의2, 제37조, 제66조, 제84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으로, 시행일은 오는 12월 3일이다. 제8조의3과 제84조제2항제1호의3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화면 상단에는 시행 2026년 6월 16일, 법률 제21817호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그러나 제21817호는 제8조의3을 개정하지 않았고,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182호다.
조문의 법정 용어는 배터리가 아니라 구동축전지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의3을 직접 해석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의3
- 법률 제21182호(2025. 12. 2. 공포)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