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동축전지 정보,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미제공·거짓 제공은 과태료
제조사·용량·전압 등은 국토교통부령 사항…2026년 6월 3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며, 정보를 받을 상대방은 구매자다. 정보 제공 시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로 정해져 있다.
제8조의3 제1항은 제공 대상 정보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을 들었다. 다만 세 항목 뒤에는 ‘등’이 붙고, 구체적인 정보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보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공할지도 법률에 세부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호·목이나 단서는 없다. 제1항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를 뒀고, 제2항은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다.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제8조의3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있다. 제84조 제2항 제1호의3은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해 구동축전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1천만원도 개별 부과액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한이다.
제8조의3은 법률 제21182호로 2025년 12월 2일 신설됐다. 같은 법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8조의3은 1년 뒤 시행하는 개정규정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8조의3의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 정했다. 따라서 2026년 6월 3일 전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은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를 정하고, 대상 차량과 제공 정보의 구체 범위, 제공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겼다. 미제공과 거짓 제공에는 별도 과태료 조항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 제84조제2항제1호의3
- 법률 제21182호 부칙 제1조, 제2조제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